
공무원도 유튜버나 블로거로 돈을 벌 수 있을까?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많은 직장인들이 부가적인 수입원으로 1인 미디어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걸림돌이 있는데 바로 ‘겸직 금지’다. 일반 직장인보다 겸직 규정이 더 엄격한 공무원은 유튜브나 블로그로 돈을 벌려는 용기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한정 수량!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공무원도 유튜브나 블로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연히 “동시 취업 허가”받는 조건으로!
오늘은 공무원 겸직 이의제기의 첫걸음인 겸직허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직허용 조건 및 절차를 채용유형별로 자세히 안내하였으니 부업을 준비하는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복수취업 승인 기준
면허를 동시에 요하는 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없거나, 공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관할 기관의 이익과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관할 당국은 불명예스러운 영향력이 두렵지 않은 경우에만 허가를 내립니다.
라이선스 보유자
부속시설장
경쟁입찰의 절차 및 방법
○ 신청
공무원은 이중고용허가 신청서에 종사하고자 하는 직무의 내용(소득정보, 내용, 이중고용기간 등)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담당부서에 제출합니다.
○ 검증
학과장은 접수된 지원서를 바탕으로 복무규정에 따른 입학대상자 및 입학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 결정
시설관리자는 복수직위 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승인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다.
참고사례(동시취업허가 사례)
다음은 직위를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몇 가지 예입니다. 다만, 겸직허가가 허용되는 활동이라도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거나 임원의 품위를 침해하는 정도에 따라 겸직허가가 인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시
1) 비영리법인의 이사 직권 : 가능
2) 민간기업 사외이사 : 불가능
3) 교수, 부교수, 조교수 : 가능
4) 영리사업을 하는 공무원을 위한 사회단체 관계자 : 불가능
5) 아파트이용자대표, 재건축조합이사회 : 제한적으로 가능(공무원으로서 가능, 인허가를 실추시키거나 신뢰를 상실, 업무능력 저하로 불가)
6) 부동산임대 : 가능
7) 외부강의 : 가능
8) 작사, 번역, 출판, 작사, 작곡 : 있음
9) 대체: 불가능
10) 블로그 광고: 예
11) 앱 및 이모티콘 생성 관리: 있음
12) 문앞 판매: 불가능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안내
개인 인터넷 방송 활동은 독점 또는 제3자의 콘텐츠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플랫폼 예시 :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개인방송 겸직 절차 및 요건
○ 업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방송활동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무관련 방송의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홍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공직자는 사적인 방송을 할 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를 유지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등 방송이 직무수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아프리카TV 등 구독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자는 겸직에 지원해야 합니다.
사설송신 특장점 (중요!)
○ 협찬광고를 통해 금전이나 물품을 취득할 목적의 직간접 광고 및 협찬활동은 품위 침해의 우려가 있어 금지합니다.
플랫폼 콘텐츠 수익 외에 광고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아쉽다.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 보다 개방적인 정책이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로 기사를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