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 설립 당시의 법인 자본

농업회사 설립 당시의 법인 자본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송사장입니다.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농업회사 설립 당시의 법인 자본입니다.

농업회사가 설립될 때 법인 자본 한도는 일반 사업주가 설립한 일반 주식회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법인 자본금 5천만 원 이하의 농업 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농업회사가 유한회사로 설립될 때는 1,000만원 이상의 법인자본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자본금 한도가 있었지만 상법 개정 이후에는 ‘5천만원’이라는 자본금 한도가 없습니다.

법인 자본금이 최소인 법인을 설립한 후 자본금을 늘리려는 사업주가 있습니까?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자본금을 늘리려면 등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농업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거나 법인 설립을 희망하는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사무실을 이용해 풍부한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1:1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철저한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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