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의 매수인이 그 건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변경 청구가 가능한지 By부산부동산등기전문법무사 이로운 법무사 김세현 사무소 2023년 10월 05일 by issue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이 그 건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변경 청구가 가능한지 By부산부동산등기전문법무사 이로운 법무사 김세현 사무소 '추천 관련글, 대장상피내암(점막내암) D01 보험금 분쟁없이 보상처방전이 있는 진단서 없이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승용차 마일리지 등록보험 보장 범위를 확인하세요!입원 및 치과와 같은 비보험 항목에 대한 보장 및 환급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