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통합전세환급금으로 인한 시내버스회사의 ‘손실보상금’은 경기도지사가 아닌 도지사·구청장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심부(재판장 안철상)는 버스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등 취소” 21일 광명시장에 대한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네트웍스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광명시에서 KTX 광명역~서울사당역 구간에 시내버스 한정면허를 취득해 8507번 버스를 운행했다. 광명시에 재정지원 요청 이에 광명시는 경기도에 피해보상을 요청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레일네트웍스 재정지원 소송
대법원 ‘경기도지사 처분 없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9년 1월 광명시와 경기도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도는 코레일네트웍스와 광명시에 “보조금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은 기존 답변과 같다”고 알렸다.
이에 코레일네트웍스는 경기도의 보조금 지급 거부를 철회하고, 보조금 요청에 직접 응하지 않은 광명시의 ‘실패'(의무를 고의로 하지 않은 것)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전학할인혜택에 따른 보조금 지급권한은 도지사가 아닌 경기도지사에게 있다고 봤다.
법원은 경기도지사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제외한 승용차 면허권을 시장이나 군수에게 위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는 광명시장이 응해야 한다”며 “경기도지사는 보조금 신청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