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5.8%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토지소유현황고시에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1851만 명이라고 밝혔다. 토지면적은 6,445㎢로 법인 7,087㎢, 법인이 아닌 7,783㎢로 가장 넓다. ) 5%, 충청남도 3.8% 순이다. 서울의 이직률은 1%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토지 거래 증가세가 올해도 주목을 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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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자금이 제한되면서 일반토지나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건축, 매매수지, 보조 추가 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봅시다.
토지의 경우 일반 PF로 볼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지역 및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토지 또는 토지·토지·논이 혼재된 경우에는 감정가+상한비율을 적용하며 일정기간 내 동일사업의 낙찰가율을 기준으로 기본비율을 정하고 그 이상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조정비율이 적용됩니다. 적용가능 PF 대출 에코티의 이율은 사업계획서의 환율 및 잔액분석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상이합니다.

최대토지담보비율은 80%이며, 지역별 입찰가에 따라 기본비율 차액을 적용하며, 기본비율은 일반적으로 70% 내외로 인상될 수 있다. 금리는 일반적으로 조건에 따라 낮은 5%에서 7%까지 다양하지만 이 또한 신용 점수에 따라 다릅니다.공동 소유주 동의, 복잡한 절차 일부 금융회사는 토지담보대출 없이도 이용 가능

마지막으로 토지유형별로 임야를 확보하기 어렵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보호용지, 산림용지, 공익용지, 생태공동체용지, 공원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개발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개발활동을 할 수 있는 임야면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토지대출 요건에 있어서 도로의 거리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사각지대를 취급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담보는 낙찰가와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대출을 위한 담보로 토지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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