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MBC 박성제 사장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고발

첨부파일 20221129 [MBC 편향조작 TF 성명서] 시민단체, MBC 박성제 사장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고발_국민의힘 MBC 편향조작 방송진상규명 TF.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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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 대안 연대(공동 대표 서민 민·교은우)이 박·성재 MBC사장과 MBC전·현직 임원을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오늘 마포 경찰서에 고발했다. 최근 국세청의 정기 세무 조사를 통해서 피고 발인들이 20억원 상당의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의 세무 조사 결과에 대해서 MBC는 반성의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입장 문을 통해서 경영진이 현금으로 받은 20억원의 주요 용도가 경조사비였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MBC내부의 전언에 따르면 직원 경조사비는 이 돈과 별도로 회사가 임직원 명의로 지급한다는 것. MBC경영진은 직원 경조사비에다 한 명당 매달 300만원씩, 혹은 그 이상을 다시 경조사비로 지출했다는 얘기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해명이다. 시민 단체 대안 연대 MBC경영진 고발은 국민을 우롱하는 MBC의 거짓 해명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청자의 이름으로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대안 연대는 “피고 발인이 현금으로 받은 업무 추진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이라며”이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의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의한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하는 “이라고 밝혔다. 관련 판례로 “주식 회사 대표 이사가 회사 돈을 인출하고 사용했으나 그 용처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인출할 이유와 사용처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것은 그가 불법 취득의 의사로 회사 돈을 인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3.27선고 2007도 9250판결 등 참조)”라는 내용을 제시했다. 관계 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기를 기대한다. 2022.11.29. 국민의 힘 MBC편향·조작 방송 진상 규명 TF위원 일동(위원장 박·대철이, 간사 박·성준이, 위원 윤·한 폰 윤·도우효은, 최·효은도우, 장·동효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