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취득, 점유, 처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한 수수료가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에서 매입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소득에 과세되기 때문에(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양도소득공제가 있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클수록 자본이득이 낮을수록 양도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획득 후

필요한 요금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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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매입(매수)가액(매매계약) 2. 고용등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3. 법무사 수수료(채권할인, 인감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등기등기수수료 포함) 4.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 초과중개수수료 : 실지급금액에 따라 확정(대법 2010두 4933, 2010.6.10)
5. 컨설팅 비용(부동산 취득을 위해 발생한 컨설팅 비용) 6. 양도소득세는 구매자 부담7.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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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매입세가 공제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만 필요경비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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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속받은 공공장소 관리비 체납
※ 전주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공부 연체료 관리비(체납금 제외)는 전주인에 대하여 배상권을 행사하여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부 연체료 관리비가 상속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 (재산-1137, 2023.1.17)
9. 토지권 취득시 지급하는 토지프리미엄

※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는 매매가로 볼 수 있으며,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에서 공제합니다. 2016-0044, 2016.7.21)

10. 소송비용* 인수 등 분쟁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소액세법 제163조제1항제2호) ※양도자산 취득 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수수료 및 화해수수료 등 직접비용” 양도된 자산의 소유권을 확인(대법률 2012du16619, 2013.12.26) 11. 1. 매각대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경우 2. 명의신탁 반환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포함)는 해당되지 않음(부동산-352, 2014.5.20.) 시행령), 자산의 양도·양수 시 법적의무를 대신하여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서면4팀-2682, 2006.8.4) 4. 대를 이어 전해지는 무반응 보증금 5. 조명비 ※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조명비는 필요경비가 아님(부동산-2101) , 2022.8.30) cf.이관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산비용 중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득세)-자본지출- (자본지출 등) (자본지출이란?) 자본지출이란? blog.naver.com에는 필요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1. 감가상각액 ※ 보유기간 양도자산의 감가상각액은 과세기간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서 차감합니다. 2. 수입비용3. 재산세 4. 종합부동산세 5. 부동산 구입 및 유지관리 시 대출이자비용 처리 시 필요경비 확인 1. 공인중개사 수수료2. 컨설팅 비용(부동산 양도 시 직접 발생하는 컨설팅 비용) 3.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4. 폐업 시 잔여재산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 폐업으로 인하여 매입시 공제되고 폐업으로 인하여 환급되는 폐업시 잔여재산의 부가가치세 (대법원 2012두 12723, 2012.12.26) 5. 광명비용 ※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에 매도인이 현재 임차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분쟁의 비용은 분쟁 부동산 비용을 양도하기 위해 청구인이 직접 “부득이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자산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기 때문에(조심 2011서 15, 2011.3.25) 6. 광고비(부동산 양도에 직접 사용되는 광고비) 필요경비는 불포함1. 감정수수료*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감정수수료 이외의 감정수수료는 양도소득(부동산-부동산-부동산- 274, 2011.3.24) 2. 사업분야 조사, 지가상승요인분석, 매매가격 타당성분석, 거래진행상담 등 컨설팅수수료(재산2013-217, 2013.7.23) 3. 재산세(양도/상속/증여) 세무상담 – 재산세(양도/상속/증여) – 재산세 상담 안내 양도/상속/증여 상담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