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사례] 담낭절제술 중 담도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분쟁조정사례] 담낭절제술 중 담도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에서 담낭결석 진단을 받은 A씨는 B병원에서 담낭결석 및 총담관결석으로 레이저 복강경 수술을 받던 중 담관손상이 발생하여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감담도 고장교합술을 받습니다.

이후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이던 A씨는 복통으로 C의료원 응급실 치료를 받았고, B병원에 내원하여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내원하지 않습니다.이듬해 다시 복통이 발생해 C의료원에서 담관염 초기 소견으로 알려졌던 A씨는 B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지만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A씨 측 입장]담낭절제술 전 개복수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B병원 의료진 과실로 개복수술을 받았고 개복수술로 입원기간 연장, 복부 흉터 발생, 수술 후 정기 복통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B병원 측 주장] 수술 전 환자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개복술로 전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본인 서명을 받았으며 수술 도중 보호자에게 개복술 전환에 대해 설명하여 동의를 얻었다.개복수술로 입원 기간이 늘어났지만 수술 후 특이 소견 없이 회복돼 퇴원했다!

[의료중재원 감정결과] 담낭절제술 중 담도손상이 일어나는 과정에 의료진의 기술적 과오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즉시 발견되어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신속하게 해결하여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단, 수술 전에 없던 증상이 나타난다면 복통과 수술 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고도비만 환자의 경우 수술 시 시야확보가 어려운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수술을 해야 했던 점, 담관손상으로 인한 개복수술로 입원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악결과가 발생한 것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최종결론] “B병원은 A씨에게 11,260,000원을 지급하고 A씨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조정 성립” *손해배상액은 사건의 개별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다른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의료분쟁 무료상담 : 1670-2545#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사고예방 #카드뉴스 #메디 #담낭절제술 #담관 #담낭결석 #개복수술 #수술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