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첫 특별공급 수입을 확인해보세요

인생 첫 특별공급 수입을 확인해보세요

신청자와 가구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이나 청약권을 소유한 적이 없고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위 내용을 미리 숙지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 물량의 9%~25%를 배정하는 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주택 유형에 따라 세부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이고, 기혼자 또는 미혼 자녀가 있으며, 취업 또는 자영업을 통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1년 이내에 납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입 계좌는 일반 공급 1순위에 필요한 조정 기간이 24개월, 수도권은 12개월, 기타 지역은 6개월, 계약 지역은 1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주택의 경우 지역별 85㎡ 이하 보증금 기준은 서울·부산은 300만원, 광역시는 250만원, 시·군은 200만원 이상이고, 공공주택의 경우 월납부빈도 24회, 12회, 6회, 1회 이상에 따라 총저축금액이 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자산 기준은 최근 개정 이후 민간부문에서는 먼저 2세 이하 신생아를 둔 가구 중 전년 대비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가구를 우선으로 하고, 둘째 160%, 셋째 신생아는 없지만 130~160%를 충족하는 가구를 우선으로 하며, 마지막으로 부동산 자산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미혼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추첨제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부동산이 2억 1,550만원, 차량이 3,780만원 이하이며, 1인 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0~120% 우선, 130~140% 일반, 마지막으로 200% 이하 추첨제를 시행한다. 2023년 3월 28일 이후에 출산한 경우, 1인당 10%씩, 최대 20%까지 완화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단계에는 상위 합격자가 포함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더불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새로 추가된 조건에는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이 제외되어 있으며, 배우자와 겹치더라도 당첨자 발표일 또는 신청일이 먼저 오는 순서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초의 특별 공급에 대한 소득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위의 내용 외에도 서류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누락된 것이 없고 신청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