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임대, 주거우선지원 종합개요

이들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우선지원제도가 신설됐다.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및 임대사업을 정리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를 위한 전문공급시설로, 콘텐츠 보육 등 신혼부부의 요구를 반영하여 신혼부부에게 전량 공급됩니다. 주택 신청 대상 :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기혼 가구 또는 6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됩니다. 임대기간 및 독점사용. 면적 임대형 : 최대 10년 / 전용면적 60㎡이하 판매형 : 최대 거주기간 없음 공급조건 임대형 : 연 1.2% 이상 임대보증금 최대 80% 지원(보르침 보증금대출) 판매 종류 : 연 1.3% 고정금리로 주택가격 최대 70%까지 지원

행복한 집

내용: 저렴한 임대료와 공공자금을 활용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 인근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주택을 건설합니다. 입주신청 자격 : 혼인기간 7년 미만 또는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자. 임대기간 및 단독사용. 면적 6~20년(임차인 등급에 따라 거주기간 다름) 단독사용 60㎡이하 공급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 60~80%

영구 임대

생계·의료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입니다. 7세 이내 또는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신청이 가능한 가구입니다.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입니다. 50년 / 60㎡이하 공급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의 30%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됩니다. 대상 : 혼인한 지 7년 미만이거나,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사람.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 30년 / 전용공급면적 60㎡ 이하 조건부 보증금 및 임대료 시세의 60~80% 공공임대 가능 : 5년, 임대기간 10년 후 매매로 전환 임대주택 신청 자격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미만 자녀와 함께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5 연, 10년, 50년 / 85㎡이하 전용 50년은 50㎡이하 공급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 시가의 90% 장기임대 대상국가 지자체, 한국투자주택공사, 지방공공단체 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건설한 경우 20년 신청자격 범위 내에서 글로벌 계약 형태로 임대주택 공급 결혼한 지 7년 미만 또는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20년 / 전용면적 60㎡이하 공급조건 시세의 80% 보증금 수준 도심지 전세대상 주택 최저소득층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계약 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사업 현재 생활 공간에서. 혼인기간 7년 미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임대기간을 공급합니다. 및 전용면적 최대 20년 / 전용면적 85㎡ 이하 신혼·신생아Ⅰ : 수도권 1억 4,500만원 / 광역시 1억 1,000만원 / 기타 9,500만원 신혼·신생아Ⅱ : 수도권 2억 4,000만원 / 광역시 1억 6,000만원 /기타 1억 3천만원 공공분양주택 대상소득 저소득 무주택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여러 자녀가 ​​있는 가구, 노부모를 돌보는 사람. 혼인한 지 7년 미만이거나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조건 매매가 상한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로 결정 주택 구입 및 임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 지원대상 결혼기간 7년 미만 신혼부부, 예비신랑, 신생아 가구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20년(신혼부부1) , 10년(신혼부부 2세, 자녀 14세) 50~85㎡이하 공급조건 시세의 30~80% 통합 공공임대주택 대상 복합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 국적, 행복)을 하나로 통합하여 입주자격, 임대제도 등 전반적인 제도를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합니다. 즉,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사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 우선공급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30년 / 전용면적 85㎡이하 전용, 공급조건, 보증료+임대료, 시가의 35~90% 따뜻한 동행으로 모두가 행복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젊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입주자 모집 안내 또는 입주조건, 소득기준 등 자세한 조건은 마이홈 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요약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