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여러 게시물에서 우리는 비영리 단체에서 회의를 개최, 수행 및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번에는 비영리단체에서 주주총회를 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총회는 의결권(의결권)을 가진 회원들이 협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안건에 참여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비영리단체의 총회는 민법상 “법인” 규정과 유사하게 운영되므로 먼저 비영리법인 및 합자회사(법인으로 분류되어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리한다.
1. 총회 개최
– 법정회의 개최횟수는 연 1회로 한다. 또한 주식 수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는 전년도의 경영실적 및 재무제표를 확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즉, 3월말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 총회는 총회일 7일전에 소집하여야 한다. 여기서 7일이라고 하면 행사 당일을 제외한 전날부터 계산합니다.
3월 10일이 총회일인 경우에는 3월 2일 자정까지 총회 공지 또는 공고를 보내야 합니다.
– 주주총회 공고는 다음과 같이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모든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 웹사이트, 텍스트, 유선 또는 우편. 통지 유형은 일반적으로 정관 또는 절차 규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을 미리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총회 참석이 어렵거나 위임의 경우 의결을 위한 사전 투표 또는 승인이 필요하므로 위임장을 동시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의제.
–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창립총회와 제헌총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2. 총회의 정족수
– 총회를 진행하는 방법은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령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을 유추하여 적용합니다.
– 총회는 회원의 자격을 정하여 사전에 등록한 회원의 수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족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족수 규정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그것이 있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투표에 참석하십시오.
– 총회 의원에 상무이사 외에 회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적회원의 총수를 합산한다.
– 1명, 1명. 이중 게시판 및 구성원의 경우 하나의 투표만 인정됩니다. 일부 비영리단체에서는 회원단체의 대표자가 회원이 될 수 있으나 부득이하게 참가자는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2표를 가진 사람이 1인 1표 원칙에 위배되므로 내부 규정으로 별도의 의결권 규정이 필요하다.
– 위임의 종류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총회 절차
– 의장이 있으면 문제가 없으나, 의장이 없으면 연장자가 임시 의장으로 선출되어 회의가 계속된다.
– 창립총회는 설립결의, 정관의 의결, 임원선출의 순으로 개최하여 통상선출된 이사장이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을 심의·의결한다.
– 임원선거에 의하여 이사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임시정지 선언 후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 투표방법에는 무기명투표, 거수투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위원장이 이의나 이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참석한 의원들에게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총회는 의장이 조직의 전반적인 활동을 회원들에게 보고하는 곳이다.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장을 제3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장이 의장인 경우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장이 통상 의장을 대신하여 보고한다.
– 감사보고서는 이사회 활동을 감독할 권한이 있는 자가 이사회 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재무 분야 감독 결과를 총회 구성원에게 보고하는 문서 이사 및 일반적인 조직 문제. 또한 조직 내에서 위법한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총회를 소집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보고서가 작성되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개선결과를 차기 총회에 전달한다.
4. 총회의 안건
– 총회의 안건은 사전에 공고된 안건에 한한다. 총회에서 다른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것은 민법에 위배된다. 다만, 정관에서 안건의 제시방법 및 의결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이사선거가 있을 경우 전임 이사의 임기는 총회에서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임원의 임기는 변경일까지로 한다.
–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조항이 반환되지 않도록 먼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법령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민법 또는 모범조례 비영리법인에 따라 재적회원의 3/4 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정관에 대한 개정은 정관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관할 당국의 즉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회사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 즉, 9월 말까지 내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계부는 수입지출예산으로 부서별, 항목별, 품목별로 구분된 계정분류별 수입지출계획을 말한다.
– 전년도 재무실적 및 재무제표는 경영공시에 중요하므로 이때의 재무제표는 세부적인 수입·지출예산 및 재무제표를 말한다. 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 기부금 징수 및 단속용역도 포함된다.
– 총회에서 정한 의결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거나 다른 내부 기구에 위임한다. 다만,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결의는 의결할 수 없다.
5. 총회 종료
– 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의사록은 참석한 감독이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공증인의 경우 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의록은 회의 중에 작성하며 회의 종료 시 회의록 위원 또는 참석한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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