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권 지정, 자녀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혼 친권 양육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울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

최근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그런데 부모의 재혼이나 아동학대,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이혼한 후 친권 및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이럴 때는 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지만

사실 친권과 달리 양육권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합의하여 양육권자를 변경한 경우 향후 양육비나 양육에 관하여 갈등이 생긴 경우 이를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양육자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또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면 향후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거나 금융이나 출입국, 법률행위, 수술 등을 할 때 매우 번거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양육자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권자를 법적으로 변경하여 향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부모 이외에도 자녀의 4족 이내 친족이 청구 가능친권자 변경은 부모 이외에도 자녀의 4족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변경은 부모와 자녀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가정법원은 변경청구가 있을 때 자녀의 연령, 부모의 경제적 능력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최초 이혼할 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였기 때문에 이후 변경할 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아이의 복리를 고려한 주장이 중요해따라서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현재 자녀의 양육상태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표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도 제시해야 합니다.단순히 아이의 나이나 성별 등에 따라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려운데요.자녀가 학대나 방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정이나 상대방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조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자녀 입장에서 자녀의 행복을 고려한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아이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이혼 과정에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 아이들이 많은데요.이혼한 후 부모가 다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 자녀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따라서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행위가 실제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야 합니다.또한, 처음부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가급적 분쟁이 짧은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아이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포스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