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특허권을 인정받는 대가로 경쟁사와 특허를 공유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휴대폰 제조사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1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차별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쉽게 말해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와 삼성 등 휴대전화 제조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규모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계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그리고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 주식회사 외 2개 계열사(퀄컴을 총칭하여 3사)가 제기한 상고심(2020두31897)에서 대법원은 두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승소했다. 벌금 처분은 적법했다.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언론 참고문헌을 내고 “대법원은 공정위와 퀄컴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공정위의 최종 판결은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선스 계약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FRAND’를 인정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시장과 모뎀칩셋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확대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했다. ‘의무’라고 말했다.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구조를 독점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FRAND 의무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표준 필수 특허(SEP) 보유자가 특허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하튼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8월 퀄컴의 독과점 의혹을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선 이후 약 8년 8개월 만에 긴 여정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