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의 의의와 의심스러운 해외송금의 실태

환전이란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원화를 주고 외국인에게서 그에 상응하는 달러를 받는 불법 환전을 말한다. 특히 일부 환전상들이 외환자유화를 이용해 불법적인 외환유출을 하거나 블랙머니딜러, 범죄조직에 달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외환사기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대로 두면 외환관리 시스템이 현금으로 빠져나갈 위험이 있고, 국내 은행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수상한 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외환은행 송금액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7조원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난 8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 대부분이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코인 거래소에 연루된 것으로도 시사됐다.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은행권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과 제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은행들이 해외로 송금한 금액이 65억4000만달러라고 14일 밝혔다. 송환액은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발표한 중간점검 결과보다 11억7000만달러 늘었다. 영향을 받는 사업체 수도 44개에서 65개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6월 비정상적 외환송금 거래가 적발됐다. 신한은행은 조사 과정에서 20억2000만 달러 규모의 비정상 거래를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들 은행의 자체 점검 규모의 거의 두 배인 33억9000만 달러 규모의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이후 모든 은행에 2조6000억원 규모의 주요 거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은행들도 자체 검열에서 31억5000만 달러 규모의 비정상 거래를 적발했다. 신한은행 검찰이 확인한 의심스러운 거래를 포함하면 의심스러운 외환거래 금액은 65억4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들 소액 자금은 대부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체됐다. 귀금속·화장품·반도체부품 등을 취급하는 무역회사 대표·임원의 개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뒤 출국한다. 금융감독원이 문제로 판단한 이례적 거래는 지난해 설립된 신규 법인이나 소상공인에 5000만달러 이상 송금하고 송금액이 원금의 100배를 넘는 경우다. 새로 설립된 회사도 암호화폐 거래소와 연계된 계좌에 상시 입금하거나 특정 은행 지점에서 전체 송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검사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은 외환거래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재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 심리를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