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리뷰를 읽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핫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오후 4시 조금 지나서 업로드한 자료를 급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궁금한 내용이 많았지만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궁금해서 다 읽어보고 금융기술과 관련된 관심 있는 부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내용

세법을 정말 보면 아주 오래되었지만, 변하지 않고 20년 이상 유지되어 왔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세상이 바뀌었지만, 20년 이상 변하지 않았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바꾸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오늘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7월 25일 오전에 세무제도발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4대 주요 항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경제 활력 지원, 국민 경제 회복, 세금 제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4대 주요 항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전에 발표된 내용도 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핫한 내용은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상속세 공제입니다. 기존에는 1인당 5천만원이 공제였고, 이 금액은 25년간 거의 유지되었습니다. 약 25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것이고, 이제 상속세 공제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중산층도 적용되기 때문에 확대된 상속세 공제 금액은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이주하는 부자들의 비율이 늘었다고 봤습니다. 15억 원이 넘으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한다고 하니까 공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산이 줄어드는 상황은 조금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금융기술 관련 내용

부동산의 경우 인구 감소 지역 미분양 주택에 대한 새로운 비과세 혜택이 신설됐다. 기존 1주택 소유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로 간주되고,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도 1세대 1주택 특별면제가 적용된다. 또는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신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전국 평균 취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특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많이 화제가 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됩니다. 금융투자세는 2025년 1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폐지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금융투자세를 낼 만큼 투자하고 싶은 사람인데, 자본이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발표된 ISA 세제 지원 확대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비과세 한도를 일반투자자는 1천만 원, 일반시민과 농어민은 2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해지고, 비과세되는 대신 14%의 별도 세율을 부과합니다. 이는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혼인세액공제가 신설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분들, 즉 2024년 11월 이후에 하는 분들은 혼인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해에 평생 한 번, 부부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라면 11월 이후에 혼인신고를 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내용은 이미 공지되었지만,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제공하면 전액 비과세이고,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첫째 아이는 25만원,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4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이전에 공지되었지만, 가구당 1주택에 대한 고려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 이내에 1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1주택자로 간주된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다리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www.moef.go.kr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