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다단계 사기가 성립한 경우 및 적용 혐의

기획 부동산 다단계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 및 적용 의혹 전국 각지에서 기획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법인 임원이 최근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및 매매 위탁 판매를 실시하는 7법인의 회장인 주범 A씨는 토지를 분할 매매해도 전 소유자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한 뒤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매수인을 모집하고 매매 계약 과정에서 중요 사안을 고지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가의 자금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법원은 처음부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로 인한 피해를 만회하려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대표 등 임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실행 가능성이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한 개발 계획을 내걸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범죄는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위처럼 처음부터 결심하고 기획 부동산의 다단계 사기를 범하려 한 게 아니라 사업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다소 무리하게 투자금을 모집하고 고소 고발되게 된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가 성립 요소에 대해서 조사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 기획부동산 다단계 사기란?사실 기획부동산 사업은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투자기획을 통해 문제없이 자금을 모집하고, 그 돈을 바탕으로 잡음 없이 개발이 완료된 후 적절한 수익분배가 이뤄지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상당수의 회사가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발 계획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돈을 편취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기획부동산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고의로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아닙니다.피의자/피고인 입장이 된 분들 중 일부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가치 있는 부동산을 파악한 후 사업을 진행하였음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되어 분노한 투자자들에게 고소, 고발되기도 합니다.너무 억울하시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이뤄져야 합니다.

2. 기획부동산 다단계 사기 적용 의혹과 대응은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경법이란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지만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고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아울러 특경법이 적용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과 별개로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획부동산 다단계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반드시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 단순히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즉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충분히 마련한 후 적절히 정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