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 또는 손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장기보유 및 양도 시 양도소득세 일부 공제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통해 가능 장기 보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판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장기보유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본이득의 과도한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기간에 따라 자본이득의 일부를 차감하는 제도.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져 세금절감이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례 공제의 경우 모든 양도소득세에 적용되지 않고 토지, 건물 또는 조합원의 점유권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서 취득한 양도소득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를 숙지하고 최종 세액을 더 추정해야 한다. 정확히. 추가적으로 공제되거나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세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기특별공제는 양도일로부터 3년 이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유기간별로 2%의 공제율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 5월 10일에서 2023년 5월 9일 사이에 공고가 있는 양도의 경우, 이제 특별 장기 보유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일반공제율 대신 다음과 같은 특별장기보유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거주요건이 없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고가주택의 경우 1가구는 1가구, 다세대는 3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즉,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40%로 나누어 10년 이상 거주해야 8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억짜리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제 거주기간 2년과 10년에 한해 적용되는 세액을 결정하는 화면도 같은 조건으로 계산한다.

<共同条件> 대상주택 양도, 실제 양도가액 15억, 실취득가액 7억, 비과세, 조정되지 않은 지역에 2년간 거주, 보유기간 최대 공제율 40%, 양도소득세는 실거주기간 중 2년간 8% 공제되는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시 특별공제율 48%에서 총 7,680만원이 공제된다. 따라서 2년 거주 시 15,562,800원, 10년 거주 시 3,679,500원으로 결정되는 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항목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조세제도다. 양도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실시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세무사 라이브채팅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신규 회원 가입 시 지급되는 포인트로 즉시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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