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권리를 차단해야 합니까?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부업체에서 대출금을 다 갚고 대부업체에서 합의서와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판결은 이렇습니다 항소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나요?

권용덕 변호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1로42길 17 알파시티 이니셜타운 4층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권용덕입니다. – – – – 1심 판결과 비교하여 사정이 달라졌다면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합의서(면제신청서)를 1심 판결 전에 제출하라 항소심의 목적이 형량을 줄이는 것이라면 변경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 부분을 연구하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3&docId=378695865&answerNo=0&mdu=KxMwKA2/axg9FoKlKLvqFq2raxE/FoEGWzJXD6kZBrRlpV0Hkdp3Edv96xkmode=항소권을 차단해야 합니까? 이 사건으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부업체는 대부금을 모두 갚았고 대부업체는 합의서와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판결은 이렇다… k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