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직·기간직 근로계약서 작성2.갱신기대권에 반하는 해고통지(근로계약기간 만료)3.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4.화해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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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직·기간직 근로계약서 작성2.갱신기대권에 반하는 해고통지(근로계약기간 만료)3.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4.화해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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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직·기간직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이른바 ‘계약직·기간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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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아시다시피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됩니다.그런데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어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노동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노동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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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로 한다.2. 갱신 기대권에 어긋난 해고 통지(근로계약기간 만료) 본 사건 근로자 분은 만 65세를 넘어 A사에 채용되었고, 이후 3개월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약 3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어느 날 회사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서를 전달받았습니다.이 사건의 근로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 채용된 만큼 실업 급여(구직 급여)수급 대상자도 아니고 회사의 근로 계약 기간 만료 통지에서 더 이상 출근하지 못하고 고령의 나이로 다른 이직처를 쉽게 찾기 힘든…너무 힘들어서 막연한 상황에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의뢰하였다.근로자는 근로 계약 만료일 1달 전에 상기 근로 계약 만료 통지서를 수령하셨는데, 통지서를 수령하자마자 노무사와 상담을 요청하였다. (개인적으로 아주 현명한 분 같아요)근로자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근로자의 분이 받았던 근로 계약 기간 만료 통지는 “갱신 기대권에 위배된 해고 처분·해고 통지”임을 인지했습니다.나는 갱신 기대권 법리를 근로자에게 설명하는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 제기를 제안하는 근로 계약 만료일까지 해야 할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리하고 전달했습니다.근로자들과 2회 상담을 진행 신뢰의 틈이 두껍게 쌓이면서 근로자의 분은 나를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의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채용’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갱신 기대권 법리와 함께 추가적으로 검토·주장해야 할 판단 요소가 많았습니다.워낙 갱신 기대권 주장을 통해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 동료 및 선배 노무사의 조언을 받아 갱신 기대권에 반하는 부당해고 법리를 정리했습니다.저는 사측의 대응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여 근로자분들께 여러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가 요청하는 자료를 근로자분들이 성실히 획득·준비해 주셨습니다.만반의 준비를 하고 최초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낸 후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회사로부터 “합의” 요청 연락을 받았습니다.4. 화해조서 작성 근로자 분들이 원하는 바는 ‘원직 복직·해고 기간 중 발생한 임금 상당액 수령’이었습니다. 합의(화해) 내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임금 상당액 부분은 조정이 있었지만 근로자분들은 원하는 대로 근로장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화해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노사 양측이 사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뤄졌습니다.본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존재하는 문서이므로 만일 화해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정본은 대리인인 제가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노무법인 테헤란 노무법인 테헤란 소속 노무사는 다수의 노동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노동위원회 사건은 주장하는 바와 그 내용의 타당성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으므로 노동사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특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첫 단추를 잘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최초 대응 시부터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노무법인 테헤란 서초지사×네이버 엑스퍼트그림을 클릭하면 노무법인 테헤란의 이종민 노무사 전용 전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체상담상품확인가능)노·사 어느 쪽에 있든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을 마주하는 것은 전혀 유쾌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부득이 노동분쟁에 직면하게 될 경우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으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며, 이러한 대응으로 구제신청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노동사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함께 분쟁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대응함으로써 사건에서 이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노동분쟁과 관련해 공인노무사와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노무법인 테헤란 서초지사 대표 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모든 상담은 유료이며 상담신청은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그림을 클릭하면 네이버 엑스퍼트(40분 해고 전문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특히 해고와 관련된 상담은 사실관계 파악과 자료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구제신청 가능성, 해고쟁의 확인 등과 관련한 해고전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위 그림을 클릭하여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 전문 상담 시간은 40분입니다.* 상담시간 중 사유서, 회신서 작성 및 이미 작성한 사유서·회답서 법리 검토는 불가합니다.* 상담이 불가능한 사항을 원하실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이미 진행된 상담시간에 비례하여 환불됩니다. (전액 환불 불가)특히 해고와 관련된 상담은 사실관계 파악과 자료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구제신청 가능성, 해고쟁의 확인 등과 관련한 해고전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위 그림을 클릭하여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 전문 상담 시간은 40분입니다.* 상담시간 중 사유서, 회신서 작성 및 이미 작성한 사유서·회답서 법리 검토는 불가합니다.* 상담이 불가능한 사항을 원하실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이미 진행된 상담시간에 비례하여 환불됩니다. (전액 환불 불가)



